SK텔레콤,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보상

  • 등록 2014.03.22 14:03:16
크게보기

가입자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3월 요금에서 감면

지난 20일 통신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히 시스템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만큼 약관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별도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3월 요금에서 자동적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54요금제 기준)는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무선인터넷으로 요금결재를 할 수 없어서 영업에 불편을 겪은 택배기사와 콜택시 기사 등에게는 별도의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할 예정이다.

 

SK텔리콤의 이번 통신 대란은 가입자 560만 명,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통화상대방까지 합치면 1000만 명 규모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지난 13일 통신 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 SK텔레콤은 일주일 만에 또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