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현장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충격을 알리고, 실무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급격한 제도 변화가 소상공인과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임금 수령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는 일용직 중심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운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임금 지급 방식과 책임 주체, 현장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간담회와 정부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