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회사 누락이 장기간 반복된 데다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총 20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과 2023년 각각 19개사, 2024년 18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왔고,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기업집단 전반을 관리해온 점을 근거로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누락된 기업 상당수가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내부 관리 체계 하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누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정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 비서진이 친족회사로부터 계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고, 누락 시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내용은 정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일부 친족 회사를 직접 언급하며 확인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동일한 방식의 자료 제출이 반복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거래 관계만으로도 계열성 파악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외삼촌 일가가 보유한 일부 회사는 HDC 계열사와 장기간 용역 거래를 이어왔고, 상장사의 경우 공시자료를 통해 지분 구조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공정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인 만큼, 허위 제출은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 HDC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친인척 회사인 SJG세종과 인트란스해운 계열사에 대해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회사들은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등 이해관계가 없었던 독립 경영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 절차를 거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간 건물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1억9000만원으로, HDC랩스 매출액의 0.03%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HDC 관계자는 “지분 보유나 실질적 거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을 진행했고, 향후 절차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