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이후 범여권에선 "‘내란’ 인정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는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역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감경 사유를 늘어놨다”고 비판했으며, 기본소득당은 “실패에 그쳤다는 사실로 감형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민주당도 “군경을 동원해 국회 문을 부수고 쳐들어갔는데, 제한적인 물리력 사용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내란을 일으키고도 사과나 반성 한 마디 없는 윤석열에게 감경이 웬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면서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12월 1일에 결심해 3일에 실행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이번 내란을 마치 윤석열 개인의 우발적인 해프닝처럼 규정했다”며 “이는 치밀하게 준비된 헌정 유린의 과정을 부정하고, 범죄의 엄중함을 희석하려는 명백한 ‘사건 축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 정의로운 역사의 판결문으로 다시 기록하는 것이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윤석열의 12.3 내란은 전두환 내란을 끝까지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대가”라며 “특검이 즉시 항소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역사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내란수괴 전두환이 풀려나서 또 다른 내란수괴 윤석열이 출현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 내란이라는 반역죄에 응당한 법정최고형을 받아내야 한다. 어떠한 감형, 특사 없이 끝까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