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부 입법 예고안, ‘기소와 수사 분리’ 흉내만 낸 것”

  • 등록 2026.01.19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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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 추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은 19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 이는 향후 ‘수사권 보유’ 운운하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법원 시늉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고등 공소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뺐다.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부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전 검찰보다 넓혀 놓은 수사 영역을 중수청 법안에서는 축소했고, 정부안 중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 및 외환 수사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별도의 법을 제정해 검경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수사절차법에 경찰이 주요 단계마다 검사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고, 검사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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