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 논평이 쏟아졌다. 더블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법정 최고형 구형, 국민이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사회민주당은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햇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장기독재를 꿈꾼 내란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라며 “제아무리 갖은 법기술과 지연전술로 단죄의 시간을 늦추려 한들, 정의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구형은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권력에 자비는 없다’ 이것이 오늘 구형이 우리 역사에 새긴 교훈”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논평을 통해 “그만큼 윤석열의 사고와 행태는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고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다”며 “재판부도 내란범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