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 등록 2025.08.29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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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열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현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지 1년여만인 29일,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하며, “피고인은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 비난 받을 이유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 김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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