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무리한 보상 요구에 해상풍력 발전사들 난색

  • 등록 2025.07.17 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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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사업 반대 어민은 보상 못 받는다” 주장 논란
사업자 ‘적법절차’에 따라 어민 보상 시행 중이라 해명

 

해상풍력 사업이 발전사업자와 어민들 간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남 영광군 주민들은 서울 용산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사업권을 철회하라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양측 간 갈등과 관련해 주민들은 해상 풍력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문제를 사업자들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1일 영광군 어민회를 포함해 영광 주민 200여 명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앞서 영광 주민들은 10일에도 영광군청 본관에서 안마해상풍력 관련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주민들과 발전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어민들에 대한 적법한 보상 문제다. 일부 어민들은 영광 낙월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주관하는 낙월블루하트가 사업에 찬성하는 어민에게만 보상해주고, 반대하는 어민들에겐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영광 낙월면 해상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낙월블루하트 측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인이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어업손실보상계약 체결 및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낙월블루하트 측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관련해 당시 등록된 550여 척의 어선 중 260여척은 이미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이달 10일 기준으로 추가 100여척과 추가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낙월블루하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3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득하며, 영광군수가 조건으로 내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 전체 어업인의 60% 이상 위임을 받은 ‘영광군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와 보상과 관련 협의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100억원에 달하는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영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7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인근 부지에 서남해안 배후항만 및 해상풍력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어민들의 이와 같은 갈등은 영광 낙월면 인근 해상에서 5km 떨어진 안마도 해상풍력 사업에서도 비슷하게 모양새를 띄고 있다. 

 

사업자인 안마해상풍력 측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역 어민회와 공식 회의를 통해 협의했지만, 어민회 측이 어업을 중단하는 대가로 어선 1척당 1억7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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