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고 최초 최저’ 과대광고 못한다

  • 등록 2013.07.25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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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등 6개 금융업협회가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상품 등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단속에 나섰다.

금융업협회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와 약관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했다.카드사나 캐피탈사가 각종 상품을 출시하면서 업계 최고, 또는 최저라는 표현을 남발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 ''최저'', ''제1위'' 등 서열을 의미하는 용어는 광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안내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설명서나 광고에 표시된 금리를 적용받고자 할 때 필요한 입금 기간과 거치 기간, 최저 입금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림 우대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거래조건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낙 많은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 고객들이 상품 정보를 일일이 다 비교하기 어려운데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광고는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며 "이 때문에 고객들이 상품의 좋은 점만 부각시킨 광고나 설명을 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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