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