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으로협치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가 보고 있다"며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