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시 양자∙양부모∙친부모 의견청취 의무화

  • 등록 2013.04.09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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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을 할 때 양자와 양부모, 양자의 친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을 위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입양허가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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