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

  • 등록 2013.03.12 09:40:17
크게보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다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모집∙조정하는 것이다.

이르면 3월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 즉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빚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으로 그동안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거나 낮은 금리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금리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장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72만 명 정도다.

채권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로 제한하며, 기준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며,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은행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채무조정이 결정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한편 지난해 4분기에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연체 기간 석 달 미만 대출자 비중이 2010년의 세배인 24%로 급증했다. 이에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채무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기자 leehee@mmbceconomy.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