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재판,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 유지해 주길 바란다”

  • 등록 2019.07.10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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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에 집중해야 될 시간, 도민께 죄송”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에 오후 1시50분께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먼저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재판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 도민께 죄송하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2심 판결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8월)까지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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