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안 해준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 등록 2019.06.24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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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주문 개별할 경우에 취소 및 환불 가능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상품 상당수 해당하지 않아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해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을 철회할 때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했다"며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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