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햄' 판매중단 조치

  • 등록 2019.06.14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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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소재 ㈜체리부로 수옥지점 제조·판매 '치킨스모크'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된 햄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 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체리부로 수옥지점(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오염된 육류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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