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