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횡령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 등록 2017.07.06 13:26:11
크게보기

가맹점에 대한 갑질횡령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MP그룸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면서도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명 치즈통행세부당이득, 친인척 동원 급여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 영업을 방해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속여부는 오늘(6)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