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1.22 10:09:09
크게보기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강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20,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 밖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응급대처 능력 향상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