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 대대적 정비

  • 등록 2026.03.16 1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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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하천·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건축·그린벨트·식품·위생·산림·환경·농지분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고양시 내 하천 및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하천구역 외 관리 사각지대인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과 물건적치, 무단 형질변경·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6월 1일부터 진행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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