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 등록 2026.03.16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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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신촌동 일원에 지정된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온천발견 신고(온천 우선 이용권자) 이후 2017년 8월 12일 5249㎡ 규모로 지정된 이 지역은 당시 온천자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발이 10여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온천 이용권자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주변 환경과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인 온천법에 따라 온천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했고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를 결정했다.

 

굴착 완료된 온천공 1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여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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