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다"며 "이 중 두 건은 북한에 추락했으며, 이는 북한이 밝힌 침투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겠다”며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또,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