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중앙당사에서 심야까지 이어진 심판원 회의 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 원 오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했다.
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당 지도부가 예고했던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리심판원 결정문이 송달된 뒤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이 접수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 다시 심사·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