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7.21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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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배당성향 30% 이상, 3개월 배당금 총액증가율 10% 이상땐 분리과세 허용"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꺼리게 만들고, 투자자 또한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집중하게 만들어 장기·가치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배당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 9%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4% △5천만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내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범 의원은 “기업이 배당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 특례를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단기투자 중심에서 장기·가치투자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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