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선우,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국민 앞에 설 자격 없어”

  • 등록 2025.07.16 17:38:37
크게보기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2건’ 자료, 청문회 끝난 뒤에야 공개”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거짓말·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고성 충돌과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문제 삼으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6일) 청문회에서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걸음을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려되는 점들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데 교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그날 아침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다. 거기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대명사,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회피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6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를 향해 “갑질·거짓말·위증·자료은폐 청문방해까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여가위는 어제(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2건’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자료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전달됐다”며 “왜 청문회 당일 확보된 자료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공개돼냐”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은 자료 제출 경위를 설명하며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오후 5시 29분, 여성가족부 인사청문단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같은 날 밤 10시 59분 국회에 회신했다”면서 “심지어 ‘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확인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즉,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는 확보돼 있었다. 그런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를 숨겼다”며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닌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국회 청문권을 침해한 중대한 청문방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의 위증도 심각하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후보자의 이름으로 직접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은 “SBS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도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쯤 되면,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며, 청문회 위증”이라면서 “갑질 의혹 해명도 일관된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음에는 ‘사실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엔 ‘비데 수리 조언을 구했을 뿐’, ‘음식을 놓고 내린 것뿐’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보좌진 메신저 기록에는 자택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지시가 명확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심지어 재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피해자는 방해는 사실이었다며 청문회 발언에 ‘현타가 온다’고 했다”며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을 속이고, 보좌진을 하인처럼 부리고,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은 없다”며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