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 등록 2013.07.16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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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전 시공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 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수사진 80~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국내 최대의 허브 농장인 ‘허브 빌리지’ 등이다.

검찰은 지난 5월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세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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