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서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 등록 2013.07.12 15:16:26
크게보기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