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체형관리 서비스 피해 예방 주의보

  • 등록 2013.07.10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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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마사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 예방 주의보가 내려졌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매년 4천여 건에 달하며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135건)에 비해 무려 4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피해 구제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 지연’,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45건(16.5%)에 달했고, 계약체결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254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만 20~29세’가 109건(39.6%), ‘만 30~39세’가 105건(38.5%)으로 20~30대가 78.1%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이상인 51.1%가 100만원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3.4%, 300만원 이상이 17.7%에 달했다. 일부의 경우 1천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대비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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