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등록 2024.12.12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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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는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명했다. 조국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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