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미혼자, 연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혜택

  • 등록 2013.06.03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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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부모 부양 미혼자의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자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생애 첫 주책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미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형제∙자매 등 방게가족과 함께 사는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에게도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주택구입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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