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처리에 주의해야

  • 등록 2013.05.21 12:29:15
크게보기

영수증 2장 모으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노출 가능

신용카드 번호는 16자리로 돼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의 일부분과 유효 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전화나 인터넷 쇼핑의 경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몇 개의 영수증을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영수증마다 카드 번호 마스킹 처리가 다른 것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가리도록 자체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에 따라 9∼12번째 숫자 대신에 다른 숫자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은 단말기마다 달라 찍혀 나오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 제조사는 유효기간을 마스킹 처리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유효기간이 그대로 표시되는 단말기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다가 이를 악용한 도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니 영수증 처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