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 공지 의무화

  • 등록 2013.05.18 08:44:20
크게보기

 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감독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연내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올해 안에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을 믿을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자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 약관 설명 부족 등 주요 민원 사항을 보험 상품 요약서 중간이 아닌 맨 앞에 넣도록 해 올해 안에 불완전판매와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