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 등록 2013.05.10 0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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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중 13개 제품서 유해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3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9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2개 제품, 근육강화 표방 2개 제품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9건 중 1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캡슐당 53.20mg, 14.27mg 검출, 다른 1개 제품은 캡슐당 타다라필 및 이카린 성분이 각각 21.56mg, 5.79mg 검출, 또 다른 1개 제품은 타다라필이 캡슐당 75.28mg 검출되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캡슐당 이카린 성분이 0.01~2.69mg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7.4mg 검출되었고, 다른 1개 제품은 시부트라민이 캡슐당 0.81mg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1.91mg 검출, 다른 1개 제품은 이카린이 캡슐당 0.12m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 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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