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조치9호 위헌”

  • 등록 2013.04.18 15:25:48
크게보기

피해자 유족에 국가보상 판결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및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다”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 면소가 아닌 무죄판결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유족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무죄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긴급조치 관련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가 확립됐다"고 말했다.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달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