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 스태프, 6월부터 4대보험 적용받아

  • 등록 2013.04.17 17:38:55
크게보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협약식을 16일 가졌다.

이는 그동안 영화산업에 뛰어드는 젊은 인력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스태프들의 불안정했던 상황에 현장 스태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이다. 빠르면 올 6월부터 제작 스태프들은 4대 보험에 가입, 고정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모든 제작사들은 제작 스태프들에게 국민연금, 국민보험, 실업보험 등을 명시한 규격화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 제작사의 영화는 상영 금지되며 정부의 투자재정지원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

보장 대상단체는 영화산업노조,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CJE&M과 CJ CGV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스태프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