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이면...

  • 등록 2013.04.16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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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부여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는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4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처분일수에서 공제된다.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특혜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을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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