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국민·장애인연금 5.1% 인상

  • 등록 2023.01.08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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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보건복지부가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전년도 급여액 대비 5.1% 인상한다. 오는 9~11일 행정예고기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각 5.1% 인상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1만3750원 인상된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9160원 인상된 18만8870원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면 최대 월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이상 국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다.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 수습 기자 kghan5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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