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항변권 마련

  • 등록 2013.03.05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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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항변권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이의 제기시 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결과 변동경위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마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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