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5만원 내면 폐업 후 월 115만원 받는다

  • 등록 2013.02.22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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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22일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첫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21일 경영악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S씨(61)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씨는 전자부품업체에서 10여 년 간 일 한 경험을 살려 지난 1월까지 약 7년 3개월간 부산진구에 있는 전자도매상가에서 무전기와 CCTV 자재 등을 팔았지만 경영악화로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S씨는 앞으로 3개월간 실업급여를 월 115만원정도를 받게 된다. S씨가 한 달에 낸 보험금은 5만원 남짓이었다.

S씨처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영 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 놔야 한다”며 “제도 취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보험가입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5338명으로 매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가게매출 등에 관계없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자신이 알아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 비용의 50~80%와 사업정리와 전직 지원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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