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 473건

  • 등록 2022.07.16 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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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 사업장 및 특고에게도 적용 확대 필요”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이 4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100건에 가까운 수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년~2021년 자살 산재현황을 받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 등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다.

 

용 의원은 특히 경찰청의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자살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가 불일치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셈이다.

 

용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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