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 위해 직접광고? 먼저 집주인과 합의해야”

  • 등록 2022.04.13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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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광고나 주선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추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며 “신규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건 집주인 사정이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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