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4명 벌금형 기소

  • 등록 2013.01.15 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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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관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고발당한 대기업 오너 4명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11월 진행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2007년 국회 불출석으로 재판까지 갔던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등이 벌금형을, 작년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국회 불출석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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