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 콘텐츠 불법 복제, 배포 가이드라인 제정

  • 등록 2012.12.18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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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뉴스시장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1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원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했다. 포털에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뉴스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포털이 뉴스 이용 현황을 최소 월1회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아웃링크를 할 경우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온라인상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포털은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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