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 값 단합과징금 1700만원 부과

  • 등록 2012.12.17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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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도매사업자들에게 최대 할인 폭을 강요해 자유경쟁을 제한한 한국계란 유통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계란 도매업자들의 모임인 계란유통협회는 2004년 10월 조직돼 현재 전국에 22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71%가 이 협회 소속인 도매상을 거쳐 소비자들에 유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 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도권 지역 사업자에 통보하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준 이상으로 할인 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그래도 할인판매를 계속할 경우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등 생산농장과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계란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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