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아파트강매 ''풍림산업 제재조치''

  • 등록 2012.12.14 0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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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312가구 중 332가구(10월말 기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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