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과 다른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책임 있다

  • 등록 2012.12.14 0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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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수지자이2차 아파트(경기 용인시 소재) 최초분양자 83명이 비데일체형양변기가 견본주택과 달리 저가 모델로 시공됐다며, 시행사 (주)디에스디삼호와 시공사 (주)지에스건설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 세대별 48만원씩 총 2천8백3십2만원을 배상하도록 11. 19.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양변기 모형 및 카탈로그 상의 양변기가 실제 아파트에 시공된 양변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분양상담사가 견본주택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아파트에 시공될 양변기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양변기와 같이 시트자동개폐 및 자동 물 내림 기능이 있는 고가의 제품인양 설명했는데, 실제 아파트 욕실에는 설명내용과 달리 저가 모델의 양변기가 설치되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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