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정부 방역 방해하고, 공동체 위해 끼치는 행위 더 이상 관용 없다"

  • 등록 2020.03.22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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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보름간 운영 중단 강력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다.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라며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전날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며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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