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상대로 어음할인료 등 떼먹은 '대보검설'에 과징금

  • 등록 2020.02.09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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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2억4,700만원 지급 안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대보건설(주)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대보건설은 이미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와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19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보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2억4,7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또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 107억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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