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은 무효 “신협은 근저당권 설정비 돌려줘라”

  • 등록 2012.11.28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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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경기 부천시에 있는 A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7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신협은 이씨에게 6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판결에서 약관을 보면 A신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리해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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