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

  • 등록 2012.11.21 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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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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